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고 선거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과 동일하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독립이사·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TF는 다만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유예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주주의 과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는 3% 룰 제안이 새로 포함됐다. 3% 룰은 상장사 감사를 선임하면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