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문경시,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행정절차 간소화·규제개혁 실현, 시민 불편 해소

기사승인 2025-06-06 09:06:10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행정혁신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거래가 지연되는 2차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전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 도입이 시급한 과제였다.  

문경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1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시민 중심 행정의 실천이자, 규제개선이 실제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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