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혼’으로 재산 숨긴 악질 체납자 710명…국세청, 재산 추적 조사

‘가짜 이혼’으로 재산 숨긴 악질 체납자 710명…국세청, 재산 추적 조사

기사승인 2025-06-10 18:55:06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찾은 돈다발. 국세청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해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린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10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어선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그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통해 수백억원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잔여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B 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이들도 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식이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발각됐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려온 이들도 포착됐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해 도박에 사용하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면서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체납자가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 안에서는 수백돈의 금괴 뭉치가 발견됐다. 과세당국은 총 3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 현장 수색을 나갔으며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 포상금제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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