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정책 기여도를 평가한다.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지만,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성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간파해 입법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지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돼 뜻깊다.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