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춘천시 석사동의 한 사거리에 부착된 '6월 민주항쟁 기념식'과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A(38)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강원민주재단은 이날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12・3 계엄령' 시도와 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건재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단순한 손상을 넘어, 칼과 같은 예리한 물체로 수차례 난도질한 악의에 찬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