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부터 연말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도서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등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 △하급선원 대상 폭행 및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도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부대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법률상담,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제도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