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 등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3등급으로 나뉜다.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해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해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 이후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과 몇 배 상장 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글로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IPO 투자사기는 투자자와의 신뢰 형성, 허위·과장광고로 현혹, 선입고로 신뢰 확보 등의 특징이 있다. 불법 투자업체는 카톡방과 SNS를 통해 급등 종목을 추천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실체 없는 ‘A생명과학’이라는 유사 상호의 허위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사 ‘A’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상장 임박’,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의 문구로 현혹하고, ‘A생명과학’과 유사한 상호명의 ‘A’사의 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안심시킨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이다. 이후 제3자로 위장해 해당 주식을 고가에 사겠다고 접근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방지를 위해 “SNS 등 불특정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SNS 등에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를 조회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등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니,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