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참관인을 사칭한 혐의로 2명을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참관인으로 사전 신고된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인 B씨에게 참관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영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A씨의 명의가 적힌 참관인 표지를 패용하고 참관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사전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사전투표소 출입 대상을 선거인, 참관인, 관리관, 사무원 등 표지를 부착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