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국방부와 국정기획위 모두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과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나 총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분리한 준 4군체제로 개편하고, 서북도서 방어 및 상륙작전을 전담하는 신속대응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의 임무를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에 집중시키고, 포항 경비 임무는 다른 해병부대로 분리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북도서사령부에는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작전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 이행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후보자 신분의 총장 지명자가 보직 없이도 전역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후임 보직은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국방부 장관, 차관, 실장급 등 주요 직위에 대해 예비역 장성의 전역 직후 임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과장급 직위 가운데 문민이 맡아야 할 직책을 식별해 점진적으로 민간인 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계엄 통제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통고, 계엄 발동 시 국회 사전 승인 또는 긴급 선포 후 24시간 내 승인, 국회 승인 없을 경우 자동 효력 상실 등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공약에 대해 통합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