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4성 장군 진출 검토…“합참의장 가능성도”

국방부, 해병대 4성 장군 진출 검토…“합참의장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5-06-19 16:23:04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19일 보고했다. 조진수 기자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체제’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국방부와 국정기획위 모두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과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나 총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분리한 준 4군체제로 개편하고, 서북도서 방어 및 상륙작전을 전담하는 신속대응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의 임무를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에 집중시키고, 포항 경비 임무는 다른 해병부대로 분리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북도서사령부에는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작전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 이행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후보자 신분의 총장 지명자가 보직 없이도 전역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후임 보직은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국방부 장관, 차관, 실장급 등 주요 직위에 대해 예비역 장성의 전역 직후 임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과장급 직위 가운데 문민이 맡아야 할 직책을 식별해 점진적으로 민간인 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계엄 통제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통고, 계엄 발동 시 국회 사전 승인 또는 긴급 선포 후 24시간 내 승인, 국회 승인 없을 경우 자동 효력 상실 등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공약에 대해 통합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