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현금 6억 은닉 의혹…공직자·총리 모두 부적격”

주진우 “김민석 현금 6억 은닉 의혹…공직자·총리 모두 부적격”

주진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상습적 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모두 위반”

기사승인 2025-06-20 12:52:43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금 보유 및 재산 신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향해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이 정도면 상습 위반자다. 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은 한 마디로, ‘6억 정도는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결혼 축의금, 2020년 11월 빙부상 조의금,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해당 연도 말일에 재산으로 등록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신고 내역에는 현금 부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아무리 분석해도 현금은 누락됐다. 지금 얼마의 현금이 남아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낙마 사유로 충분하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버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과거 한 발언을 인용해 “공직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이자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명언을 남기지 않았느냐.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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