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쇼플렉스’ 소유권 소송 2심도 부산도시공사 패소…사업 정상화 ‘청신호’

오시리아 ‘쇼플렉스’ 소유권 소송 2심도 부산도시공사 패소…사업 정상화 ‘청신호’

기사승인 2025-06-26 18:55:54
부산지법 전경. 쿠키 db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규모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 측 토지 위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공모를 통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대출 이자 미납과 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자, 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환매대금을 지급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사업 착공 및 분양 등 정상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최근 아트하랑은 홍콩 투자사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확보, 이르면 다음 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본안 소송 패소에 이어 가처분 소송 재항고도 검토 중이지만,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아트하랑 측 손을 들어준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 7913㎡ 부지에 조성되는 쇼플렉스는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이다.

이번 판결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가 들어설 길이 열리면서, 부산 동부산권 발전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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