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 보호책 마련…김성원 “국가 끝까지 책임져야” [법리남]

‘참전유공자 유족’ 보호책 마련…김성원 “국가 끝까지 책임져야” [법리남]

참전유공자 평균 수당 23만6000원…배우자 지원 근거 없어
김성원 “6·25전쟁 75주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근거 마련”
“일류보훈 메시지 전하고, 공동체 신뢰 회복할 것”

기사승인 2025-06-28 06:00:08
모범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임기현(오른쪽) 6.25 참전용사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보훈가족 한마당’에서 모범 표창장을 받고 동료 유공자인 고교형(94)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보훈지원이 끊어진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고령으로 소득이 단절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19만6723명이다.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 전국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 23만6000원으로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참전용사가 사망하면 유족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6·25전쟁 참전용사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생필품을 절도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참전용사 A씨는 부산 금정구 한 마트에서 식품 8만3000원어치를 훔쳤다. 당시 경찰은 참전용사인 A씨의 생활고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상황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참전용사 배우자 지원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참전유공자 예우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했다. 또 제6조의3 제1항과 2항을 신설해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올해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책무”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생계지원이 단절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공동체 신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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