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간업체 김해업체 참여시키면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

김해시 민간업체 김해업체 참여시키면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

기사승인 2025-06-30 10:44:37
김해시가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김해지역 업체를 참가시키면 최대 10%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김해지역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30일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한 이 같은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최근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김해지역업체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다. 이에 김해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5월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인센티브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건설자재 장비 4개 항목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면 기준 용적률의 최대 1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인센티브는 환원한다.

시는 이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사업자와 김해지역 건설업체 간의 협력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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