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 K-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 의원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가 주관했다.
정당한 보상은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감독, 작가와 실연자인 배우에게 콘텐츠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한국 저작권법은 특약을 맺지 않으면 관련 권한을 일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보상을 비롯해, 민생과 경기회복의 봄볕을 창작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이 많이 성장했지만, 창작자들이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단순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상업적 성과에 따른 후속 보상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임 의원이 정당한 보상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면 바로 참여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영상 저작물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