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근거 마련에도 “난제 많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근거 마련에도 “난제 많다”

기사승인 2025-07-07 06:00:04
쿠키뉴스 자료사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도 수탁업 등 제반 사항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개선이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 등의 기초자산에 포함시키고,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금융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홍콩이 같은 해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시를 위해서는 수탁(커스터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산 보호,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등 종합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영향이다.

미국은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전통적인 규제 틀에 포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신탁회사 자격을 별도 부여한다. 이를 획득한 업체는 전통 유가증권과 가상자산을 모두 수탁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된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은 연방 차원에서 국가은행, 연방 저축은행, 연방 신탁회사들이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스위스의 경우 기존 금융법 등 개정을 통해 자국 투자은행(IB)인 UBS 등 대형은행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업) 라이선스를 도입해 전문 수탁기관이 감독당국의 인가와 규제를 받아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산운용사 ETF 운용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수탁 부문에서 가상자산 보관자와 이를 공정히 평가할 주체 등 해결해야 할 실무적 문제가 많다”며 “따라서 실제 도입은 빨라도 내년 초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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