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대표는 래퍼 비아이(BI·김한빈)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양 전 대표는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YG엔터는 즉각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YG엔터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