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입점업체, 강제 무료배송 없어진다…카카오, 92억+α도 지원

‘카톡 선물’ 입점업체, 강제 무료배송 없어진다…카카오, 92억+α도 지원

기사승인 2025-07-21 16:14:38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카카오톡 캡처 

앞으로는 카카오톡 쇼핑몰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도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간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들은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와 마케팅비를 지원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 후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앞으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원’으로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자체 판단할 수 있어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료 3000원을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업체는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친 뒤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또 입점업체에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입점업체 담당자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31일 자체 시정안을 제안하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1월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입점업체가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신속한 시정이 업체들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카카오의 동의의결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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