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어디로…법안소위, ‘온플법 포함’ 분수령 될까

‘수수료 상한제’ 어디로…법안소위, ‘온플법 포함’ 분수령 될까

정무위, 22일 법안소위서 수수료상한제 온플법 포함 여부 논의
소관 부처 두고 공정위, 국회 등 이견 엇갈려…“또다시 표류 우려”

기사승인 2025-07-22 06:00:08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쿠키뉴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도 도입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법안 추진이 다시금 기로에 섰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에 포함할지를 논의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 ‘총수수료’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차등 수수료' 제도 도입이 시도됐지만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입법을 통한 강제 규제로 선회한 것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애초에 기준이 높게 설정돼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매장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해당 제도를 어디에 포함시킬지, 어느 부처가 주관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다. 정무위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경로와 부처 조율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일괄 적용될 경우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미쳐 통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 과잉 규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회 일각에서는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온플법은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구성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사업자와의 통상 마찰 우려가 큰 독점규제법은 일단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배달·숙박 등 국내 기반 플랫폼부터 제도화하되 구체적인 시행 범위는 시행령에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안한 외식산업진흥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배달앱 관련 업무로 공공 배달앱 할인쿠폰 등 일부 지원 정책만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 행정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 규제를 하는 전문성 측면에서 주관 부처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어느 부처가 주관하든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관이 맡으면 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수수료 상한제가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생협약 등 자율 규제 방식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안의 방향성과 소관 부처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수료 상한제는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는 현행 배달앱 총수수료를 1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배달앱 입점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갈등만 해소될 수 있다면 수수료 상한제를 어느 부처가 주관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간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정무위가 이 사안을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배달 라이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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