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더 센’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김용민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로 충분한 논의 거쳐”

기사승인 2025-07-28 16:50:07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초과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러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달 초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다”라며 “더는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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