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물 중심의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종자‧비료‧농약 등 생산단계에 투입된 농자재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난관리기본법 상 복구비 지원 역시 하우스나 시설물 등 물리적 구조물에 한정돼 농민이 사전에 들인 농자재 비용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이재태(나주3, 민주)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자재 피해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는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시적 리스크”라며 “수확물 중심, 시설 기준의 낡은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자재 피해 보장 보험특약 개발 및 도입,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선투입 농자재 비용 보상항목 포함, 전남도 차원의 ‘농자재 긴급복구 지원 조례’ 제정, 재난관리기금 내 농업피해 항목 예산 편성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어도 농민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는 제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면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피해액이 455억 원을 넘어섰다.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되고 가축 49만2000마리가 폐사했으며, 농경지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