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밥통 지방의원? 구속돼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전남도의회와 전남지역 시군의회 대부분이 소속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공소제기와 관계 없이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목포‧여수‧광양‧나주시의회, 무안(구속)‧완도‧진도‧장흥‧영암‧함평...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