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 취득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 1인당 10만~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광주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한 혐의다.
해경은 A씨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불법영업을 한만큼, 수사를 통해 불법영업으로 챙긴 부당 이득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또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