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사 적발

무등록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사 적발

기사승인 2025-08-14 14:39:51
사업자 등록 없이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한 강사 A씨가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
사업자 등록 없이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한 강사 A씨가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 취득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 1인당 10만~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광주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한 혐의다.

해경은 A씨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불법영업을 한만큼, 수사를 통해 불법영업으로 챙긴 부당 이득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또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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