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조사서 대부분 진술거부…18일 재소환 예정

김건희, 특검 조사서 대부분 진술거부…18일 재소환 예정

“진술 거부로 일찍 조사 마무리”

기사승인 2025-08-14 15:14:3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뒤 첫 특검 소환에 응한 김건희 여사가 ‘부당 선거 및 공천 개입’ 의혹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이날 조사는 오전 9시56분부터 11시27분, 오후 1시32분부터 2시10분까지 진행됐다”며 “피의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공천 개입과 부당 선거 개입 혐의 중 여론조사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예정된 질문이 일찍 마무리됐다”며 “현재 조사 내용을 열람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조사에서 기존 주제를 이어갈지, 다른 의혹으로 전환할지는 특검팀 내 협의 중이다.

특검은 또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금융사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당에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했다”며 “기술적으로 엑셀 형식으로 매칭하는 방식이 있어 500만 명 전 당원을 전부 확인하지 않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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