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하여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