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개선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외국인은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 홍보를 강화해 국내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