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들 성추행한 교수 항소했다가…
여제자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태도나 진술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