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혐의’ 결국 법정 서는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결국 법정 서는 박효신

기사승인 2015-02-21 10:46: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로 법정에 선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다음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박효신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박효신과 황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달 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정된 콘서트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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