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지으며 법원 출석한 손혜원
박효상 기자 =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