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감호위탁시설’ 운용
가정폭력 가해자를 별도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와 분리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활성화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가정보호 처분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간 감호위탁 시설이 미비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