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이재웅 대표에 1년 구형...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
구현화 기자 =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