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은 자정까지
이은호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선 ‘6인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그간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영화관, PC방,...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