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선고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39)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