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 대출
정부가 출산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새해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인 자면 이용할 수 있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9억원 이하 전용⋅85㎡ 이하 주택) 구입자금...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