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현상 해결도 보고해야 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 노조 고발 기자회견 금속노조 “노사 관계도 후진적인 데다 인권 침해까지” “회사 지침에 따라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생리 현상도 성별이 다른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시간까지 확인하는 이곳이 정녕 회사인가요?” 경남 김해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대흥알앤티’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15일 이같이 토로했다. 이 여직원은 회사 지침 때문에 생전 걸려본 적이 없는 ‘급성방광염’에 걸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직원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