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가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4.2% 삭감안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면서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위원 측은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과 을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에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올바른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흔드는 발상을 즉각 멈추고 시대정신에 맞는 상식선의 최저임금 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용자위원들의 농간에 맞서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기재부가 하반기 ‘보완할 경제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해온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노동자위원 측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올 초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인 결정체계 개편을 강행 추진했으나 불합리한 이원화구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결정기준 개편안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노동계의 반대와 사회적 비판에 부닥치며 입법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연초 공익위원 전원사퇴라는 파행에 이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일회용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동자위원 일동은 “홍남기 장관이 각종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망언을 연일 쏟아 붓는데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논의가 한창인 와중에 기재부가 주도해 현행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연일 계속되는 기재부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강력 경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재부는 외부에서의 어떠한 개입도 중단하고 자중할 것”을 촉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