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노사, 쟁의조정 기한 오는 5일로 연장…합의 불발 시 파업

우정사업본부 노사, 쟁의조정 기한 오는 5일로 연장…합의 불발 시 파업

기사승인 2019-07-01 17:51:59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쟁의조정 기한을 오는 5일로 연장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쟁의조정 기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오는 5일까지로 추가연장된 것이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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