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질을 악화시켰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