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오토바이 불법주행’ 기소유예 처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발된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07년 3...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