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5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아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투약한 마약류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여러 가지라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유아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그는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첫 조사를 마친 뒤인 지난달 28일 SNS에 글을 올려 “제 과오가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