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배우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

‘병역기피 혐의’ 배우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05-17 16:15:43
배우 송덕호.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뇌전증 증상을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부장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덕호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이 나오자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4급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하려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준다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당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감독 이창동)으로 데뷔해 MBC ‘트레이서’ tvN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SBS ‘치얼업’ 등 여러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이번 사건으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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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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