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처벌만 하면 끝?…‘36주 낙태 영상’이 드러낸 입법공백 폐해
임신 36주차에 낙태(임신중단)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살인죄 성립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6주차에 이르기까지 왜 임신중지를 하지 못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 A씨, 이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한 병원장 B...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