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 40대, 보호관찰 위반 교도소 철창행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을 휘두르고 도피생활을 한 A(49)씨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