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리튬’ 포스코 연이은 사고에도…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포스코그룹의 수산화리튬 공장에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해당 물질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미비로 인한 근로환경 사각지대 형성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위험물질의 종류에는 이차전지 소재 중 하나인 수산화리튬이 지정돼 있지 않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수산화리튬이 포함이 돼 있으나, MSDS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교육·관리요령·경고표지 배치 등 규정을...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