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