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계급정년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치안감 승진후 계급정년인 4년을 넘긴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공무원법 제4조 1항의 치안감 계급정년 4년 규정을 어겼느냐 여부에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1월 초 치안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08년 3월 초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청 차장에 중용됐다. 경찰공무원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계급정년 4년을 두달 넘겨 승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급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위법이고, 당시 치안정감 승진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경무관 이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계급정년이 연장될 수 있지만 당시 관련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24조 5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공무원법 24조 5항에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6월인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12월인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법 규정에 정통한 A변호사는 "말도 안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장기근속한 경찰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예우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계급정년을 넘기면 승진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A변호사는 "계급정년에 걸린 경찰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찰공무원법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2008년 초는 정권 교체기여서 경찰 수뇌부 인사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계급정년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과거에도 계급정년을 넘겨 승진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B 변호사는 "관련 법에는 계급정년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며 "인사가 없어서 승진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2008년 이전에 승진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개인 이력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실세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동향(경북 영일)인데다 대구 대륜고 후배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영포회(경북 포항·영일 출신 5급 이상 중앙 부처 공무원 모임) 회원이라는 점도 여권에 부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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