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거민 참사 화재원인은 화염병”…시민단체 반발

검찰 “철거민 참사 화재원인은 화염병”…시민단체 반발

기사승인 2009-01-22 18:23:03
[쿠키 사회]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2일 경찰의 농성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화재원인이 화염병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농성자 중 일부가 고의로 화염병을 던졌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중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농성자와 건물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쏜 농성자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영장이 청구된 6명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 4명, 세입자는 2명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진압작전을 폈던 경찰 특공대를 화염병 등으로 위협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망루 화재와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간부 중 이번 점거·농성 준비부터 실행단계까지 개입한 사람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 특공대가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게 된 경위와 경찰 내규·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소환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밝힌 사건 전말은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가 조사한 농성자들은 누구도 불을 붙인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 없이 경찰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르면 23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일은 내일 대답하겠다”고 말해 조기 사퇴가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서윤경 김영석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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