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 금지 추진

정부,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 금지 추진

기사승인 2009-01-28 16:54:02
[쿠키 정치] 정부는 28일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재개발 분쟁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용산 철거 과정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같은 조직화된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도시 빈민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 철거 시행 당사자와 철거민조합 등이 제3자 불법 개입 금지를 담은 규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현행 철거 보상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긴급 당정회의에서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불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시위 진압 방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등 공권력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용산 재개발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제3자 개입 금지뿐만 아니라 철거 대책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철연이 용산구와 철거민간 협상 과정에 개입해 사전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건물을 불법 점거한 뒤 농성을 시작했고, 도심 대로변에서 화염병 등 치명적인 시위용품을 사용해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을 위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 사고는 전철연의 전문 시위꾼들이 개입함으로써 불법 폭력시위화한 것으로, 사망자의 상당수가 전철연 소속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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