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제’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

‘규제 일몰제’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09-01-29 20:40:01


[쿠키 정치] 정부는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와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하던 일몰제를 기존 주요 규제,미등록 규제,행정 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미등록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별로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이전에 생겼거나 의원 입법으로 제정돼 누락된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의료분야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제나 일몰제 특성이 내재된 규제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8689건 규제 대부분에 일몰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새 정부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선 오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또 이미 각 부처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500여건 중 올해에는 경제적 규제 1000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키로 했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 약 2500건을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 및 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규범 1000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1300여건의 훈령 및 예규 등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일몰기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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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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