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바꿀 규제 개혁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개선안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전국의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직장 근처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 서류가 우편 전달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절차가 개선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체납횟수 3회 이상에서 체납횟수 3회 이상에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바꿀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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