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방재청은 현재 화재 위험 때문에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대상을 편의점과 카센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상 편의시설 설치를 대폭 허용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주유소 및 주유취급소는 전국 1만2000여개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여행사, 보험사, 안경점, 비디오 대여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디오방, PC방 등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재청은 또 시멘트 콘크리트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유소 방화담을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도시 미관을 고려해 방화담 일부를 방화유리로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출입 하역장소 내 위험물저장소에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주변 공지(空地) 기준을 완화하고, 고체 위험물 이동저장탱크 내부의 칸막이 설치 의무도 면제해 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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